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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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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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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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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