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법 제54조의2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