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6조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6(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