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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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