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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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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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