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자료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1회에 5년씩 총 2회로 한정한다)을 요청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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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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