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ㆍ변경신고,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9의2.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0.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13.법 제5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0.1>
1.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명칭, 성분, 함량
나.사용 용도, 용법ㆍ용량, 효과ㆍ효능
다.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12.29>
1.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명칭
나.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다.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