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0(이의신청)
①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9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