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다.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2.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