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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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다.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2.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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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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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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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