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권고의 사유 및 내용
3.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4.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3.권고의 수용 여부
4.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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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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