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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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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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