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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