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정기회의: 연 1회
2.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의 목적과 안건
3.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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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제6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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