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과징금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과징금의 산정 등판매금액과징금판매가격위반행위산정이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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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한 시점(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나 중지명령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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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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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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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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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