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한 시점(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나 중지명령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