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