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술적인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물질동등성제품유사성중소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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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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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