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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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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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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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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