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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