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의2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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