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의2조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위임 조문 ·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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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