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2-0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5. 제5조 ·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제6조 ·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7. 제7조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8. 제8조 · 취업지원 신청
  9. 제9조 ·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10. 제10조 ·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11. 제11조 · 취업지원의 유예
  12. 제12조 · 취업활동계획
  13. 제13조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14. 제14조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5. 제15조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16. 제16조 ·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17. 제17조 ·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18. 제18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19. 제19조 · 지급수준 결정
  20. 제20조 ·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21. 제21조 ·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22. 제22조 ·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23. 제23조 · 압류 등의 금지
  24. 제24조 · 소멸시효
  25. 제25조 · 공과금의 면제
  26. 제26조 ·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27. 제27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28. 제28조 · 반환명령 등
  29. 제29조 · 취업지원 종료 등
  30. 제30조 · 심사 및 재심사
  31. 제31조 · 시범사업의 실시
  32. 제32조 ·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33. 제33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34. 제34조 · 관계 기관의 협조 등
  35. 제3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6.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7. 제3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38. 제38조 · 벌칙
  39. 제39조 · 양벌규정
  40. 제34의2조 · 과세정보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