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2-0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 제5조 ·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 제7조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제8조 · 취업지원 신청
- 제9조 ·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 제10조 ·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 제11조 · 취업지원의 유예
- 제12조 · 취업활동계획
- 제13조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 제14조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제15조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 제16조 ·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 제17조 ·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 제18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 제19조 · 지급수준 결정
- 제20조 ·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 제21조 ·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 제22조 ·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 제23조 · 압류 등의 금지
- 제24조 · 소멸시효
- 제25조 · 공과금의 면제
- 제26조 ·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 제27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 제28조 · 반환명령 등
- 제29조 · 취업지원 종료 등
- 제30조 · 심사 및 재심사
- 제31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32조 ·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33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 제34조 · 관계 기관의 협조 등
- 제3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양벌규정
- 제34의2조 · 과세정보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