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55의3조 (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준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다.
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영장교부사본확인서표시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사준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전자문서를 제시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수사규칙 제5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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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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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수사규칙 제5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준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다.

경찰수사규칙 제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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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