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제6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제7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 제8조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제9조 · 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 제10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제11조 ·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2조 ·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 제13조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 제14조 · 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 제15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 제16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17조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 제18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 제19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 제20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 제21조
- 제22조 ·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8의2조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 제19의2조 ·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