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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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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