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2.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3.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신청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립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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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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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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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