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기관석재산업진흥지구농림축산식품부령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타당성조사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성
2.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에 대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적합성
3.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4.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타당성조사 기관에 그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조사의 범위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