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①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