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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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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2025.10.1>
1.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
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라.「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다목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시설. 다만,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
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시설
차.「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카.「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시설
파.「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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