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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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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