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점검 결과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2023.4.19>
1.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점검 연월일
3.점검의 결과
4.통지 연월일
5.통지사항
6.점검자의 성명
7.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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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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