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도서개발 촉진법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통합방위법보안업무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3, 2025.10.1>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3.「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지역
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구역
7.「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구역
8.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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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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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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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