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3, 2025.10.1>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3.「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지역
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구역
7.「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구역
8.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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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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