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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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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2>
1.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 내용의 변경자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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