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2>
1.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 내용의 변경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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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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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제13조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제13조의2 ·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제14조 · 점검 결과의 기록 등제15조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6조 ·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제18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제19조 ·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제20조 ·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제21조 ·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