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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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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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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