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갖추고변경등록업무수탁단체조직과요건인력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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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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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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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