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