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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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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1.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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