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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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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