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2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