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긴급점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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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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