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국가기술자격법초ㆍ중등교육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전기설비이상설비용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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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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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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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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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