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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