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5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21년 1월 1일
2.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및 기간: 2021년 1월 1일
3.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