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5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21년 1월 1일
2.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및 기간: 2021년 1월 1일
3.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21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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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보고제43조 ·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제44조 · 수수료 등제45조 ·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제46조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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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