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법 제12조제8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屋內)ㆍ옥외(屋外)ㆍ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6.22>
②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④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⑤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