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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