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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