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2026.8.31>
1.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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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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