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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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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3.12.20, 2025.10.1>
1.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
5.「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를 말한다)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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