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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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7>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해당 시ㆍ도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와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2.지역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등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3.그 밖에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비교우위에 있을 것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3.선정 사유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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