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선정취소 사유
②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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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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