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지역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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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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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제5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제6조 · 기금 조성의 지원 등제7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제8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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