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기본방향
3.제1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하는 사항
5.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9.법 제2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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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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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4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제5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제6조 · 기금 조성의 지원 등제7조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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