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기본방향
3.제1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하는 사항
5.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9.법 제2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