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각종 계획과의 조화 여부
2.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과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간 상충 여부
3.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4.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5.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규모 확대나 지방재정 투입액의 상향 필요성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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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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