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공매
국세징수법
조문 본문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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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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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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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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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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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위임
국세징수법
§52 2항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 4항 1호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
인용
국세징수법
§31 2항 압류의 요건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대조
국세징수법
§67 2호 수의계약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국세징수법
제66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 그 재산을 각각 공매해야"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수의계약 대행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 공매대행의 통지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준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 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한다.2. 제1호에 따라 환급자를 변경처리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66조제1항에 따른 충당대상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충당대상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처리
"②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66조제1항제4호의 정리보류세액이 있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정리보류 취소된 금액을 확인하"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8조 구분매각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5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
인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단 이사장은「국세징수법」제66조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인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단 이사장은 「국세징수법」제66조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압류재산의 매각 등
"① 제12조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 제64조부터 제93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구분매각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5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 공매를 통한 징수
"① 징수기관은 「국세징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통한 체납액(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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