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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매

국세징수법
law_id:001585
article_no:66
위계:국세징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4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징수법
law_id001585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law_id0028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law_id210000027803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law_id210000027437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law_id210000027437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law_id210000027469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law_id2100000274696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5502
고시
↳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374
고시
↳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law_id210000027696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law_id013899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law_id006742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5500
인용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국세징수법
제66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 그 재산을 각각 공매해야"
← incoming제52조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 incoming제71조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수의계약 대행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 incoming제74조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
← incoming제74조의2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 incoming제106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 incoming제75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6조 공매대행의 통지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 incoming제76조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 incoming제79조의2
준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0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 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한다.2. 제1호에 따라 환급자를 변경처리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66조제1항에 따른 충당대상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충당대상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
← incoming제63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처리
"②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66조제1항제4호의 정리보류세액이 있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정리보류 취소된 금액을 확인하"
← incoming제67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8조 구분매각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5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
← incoming제188조
인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단 이사장은「국세징수법」제66조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 incoming제29조
인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단 이사장은 「국세징수법」제66조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 incoming제29조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압류재산의 매각 등
"① 제12조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 제64조부터 제93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구분매각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5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
← incoming제115조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 공매를 통한 징수
"① 징수기관은 「국세징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통한 체납액(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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