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술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6-07-26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창작 지원
- 제8조 · 전시 지원
- 제9조 · 창작공간등의 확충
- 제10조 · 지역미술 활성화
- 제11조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2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3조 ·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 제14조 ·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 제15조 ·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 제16조 · 소비자 보호
- 제17조 · 표준계약서
- 제18조 ·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 제19조 · 영업정지 등
- 제20조 · 영업의 승계
- 제21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22조 ·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 제23조 ·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4조 ·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 제25조 ·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 제26조 · 정보의 제공
- 제27조 ·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 · 기부 등
- 제29조 · 감독 등
- 제30조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 제31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