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술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6-07-26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68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8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창작 지원
  8. 제8조 · 전시 지원
  9. 제9조 · 창작공간등의 확충
  10. 제10조 · 지역미술 활성화
  11. 제11조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12. 제12조 · 전문인력의 양성
  13. 제13조 ·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14. 제14조 ·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15. 제15조 ·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16. 제16조 · 소비자 보호
  17. 제17조 · 표준계약서
  18. 제18조 ·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19. 제19조 · 영업정지 등
  20. 제20조 · 영업의 승계
  21. 제21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22. 제22조 ·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23. 제23조 ·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4. 제24조 ·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25. 제25조 ·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26. 제26조 · 정보의 제공
  27. 제27조 ·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28. 제28조 · 기부 등
  29. 제29조 · 감독 등
  30. 제30조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31. 제31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3. 제3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