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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 배출권의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배출권의 할당)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28>
1.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삭제 <2025.10.28>
3.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할당대상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2.6, 2025.10.28>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경우
2.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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