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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배출권의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28>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삭제 <2025.10.28>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2.6, 2025.10.28>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경우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대기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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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ㆍ부문별ㆍ업종별 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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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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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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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할당의 통보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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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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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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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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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권은 각각 그 해당 이행연도에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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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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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의신청 특례
"1.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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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위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여 아래 각 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지침 제8조,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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