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배출권의 할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28>
1.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삭제<2025.10.28>
3.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할당대상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2.6, 2025.10.28>
④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경우
2.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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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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