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1-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 제6조 ·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 제7조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 제8조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 제9조 · 안전관리규정
- 제10조 · 안전관리자
- 제11조 · 안전검사
- 제12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3조 · 저장소의 탐사승인
- 제14조 · 저장후보지의 선정
- 제15조 · 저장후보지의 공표
- 제16조 ·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 제17조 · 저장소의 폐쇄
- 제18조 · 저장사업의 허가
- 제19조 · 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 제20조 · 사업의 승계 등
- 제21조 · 처분효과의 승계
- 제22조 · 사업 개시의 신고 등
- 제23조 ·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 제24조 · 과징금
- 제25조 ·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 · 금지행위
- 제27조 ·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 제28조 · 저장소의 운영 등
- 제29조 ·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 제30조 · 집적화단지의 지원
- 제31조 ·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 제32조 ·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33조 ·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
- 제34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 제35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 제36조 ·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 제37조 · 실증사업의 실시
- 제38조 · 실증사업의 특례
- 제39조 · 보조ㆍ융자
- 제40조 · 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 제41조 · 전문인력 양성
- 제42조 · 국제협력의 추진
- 제43조 · 기술의 표준화
- 제44조 ·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 제45조 ·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46조 ·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 제47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48조 ·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49조 · 청문
- 제5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양벌규정
- 제5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