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연유산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49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7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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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자연유산의 조사제16조 제17조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8조 천연기념물의 지정제19조 명승의 지정제2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제20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제21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2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제23조 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제2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제25조 지정의 고시제26조 지정 해제 등의 절차제27조 허가 절차제28조 허가대상 행위제29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제3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제30조 허가를 위한 조사제3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제32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제3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제34조 행정명령제35조 관리단체의 지정제36조 관리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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