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수당
제13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4조
운영세칙
제15조
자연유산의 조사
제16조
제17조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8조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9조
명승의 지정
제2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0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21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2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23조
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2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제25조
지정의 고시
제26조
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27조
허가 절차
제28조
허가대상 행위
제29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제3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제30조
허가를 위한 조사
제3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32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제3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제34조
행정명령
제35조
관리단체의 지정
제36조
관리 업무의 위탁
제37조
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제38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39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제4조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제40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제41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2조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제4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44조
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45조
통지
제46조
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제47조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제48조
손실의 보상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
제8조
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