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7 · 소관 -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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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7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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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수당제13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14조 운영세칙제15조 자연유산의 조사제16조 제17조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8조 천연기념물의 지정제19조 명승의 지정제2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제20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제21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2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제23조 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제2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제25조 지정의 고시제26조 지정 해제 등의 절차제27조 허가 절차제28조 허가대상 행위제29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제3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제30조 허가를 위한 조사제3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제32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제3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제34조 행정명령제35조 관리단체의 지정제36조 관리 업무의 위탁
제37조 ~ 제9조 (19개)
제37조 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제38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제39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제4조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제40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제41조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제42조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제4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제44조 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제45조 통지제46조 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제47조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제48조 손실의 보상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위원의 해촉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제8조 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